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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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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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 시 1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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