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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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6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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