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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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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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소음수준을 측정할 때에는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근접된 위치의 귀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90dB, exchangerate=5dB, threshold=80dB로 기기설정을 하여야 한다.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송므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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