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몇 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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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몇 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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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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