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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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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