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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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는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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