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IH에서 제시한 TLV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에 "피부"또는 "skin"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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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IH에서 제시한 TLV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에 "피부"또는 "skin"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물질은 피부로 흡수되어 전체 노출량에 기여할 수 있다.

그 화학물질은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물질은 어느 때라도 피부와 접촉이 있으면 안된다.

그 물질은 피부가 관련되어야 독성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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