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소음측정 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노동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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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사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소음측정 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노동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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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소음측정 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노동부 고시 기준)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연속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연속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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