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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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노동부에 신고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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