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류를 사업주는 얼마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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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류를 사업주는 얼마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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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류를 사업주는 얼마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5년

10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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