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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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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