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IH에서 제시한 TLV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에 “피부” 또는 “skin" 이라는 표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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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IH에서 제시한 TLV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에 “피부” 또는 “skin"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 물질은 피부로 흡수되어 전체 노출량에 기여할 수 있다.
그 화학물질은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물질은 어느 때라도 피부와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물질은 피주가 관련되어야 독성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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