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석면해체·제거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석면해체·제거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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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석면해체·제거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석면해체·제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석면이 0.1wt%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0.5wt%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은재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5m2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0.5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50m 이상인 경우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wt%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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