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방법 중 시료채취 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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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방법 중 시료채취 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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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방법 중 시료채취 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부 고시 기준)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한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수를 1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역시료채취를 시행할 경우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 평방미터 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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