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기화합물의 설비특례에 따라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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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기화합물의 설비특례에 따라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오염원이 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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