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시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 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의 측정시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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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시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 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의 측정시간 및 횟수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기준)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각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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