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구분 판정 결과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나타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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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구분 판정 결과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나타내는 것은?
C1
C2
D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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