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분류할 때 “경미사고(minor accidents)"혹은 ”경미한 재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재해를 분류할 때 “경미사고(minor accidents)"혹은 ”경미한 재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산업재해를 분류할 때 “경미사고(minor accidents)"혹은 ”경미한 재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통원 치료할 정도의 상해가 일어난 경우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

상해는 없고 재산성의 피해만 일어난 경우

재산상의 피해는 없고 시간손실만 일어난 경우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