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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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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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소가 위험물의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서와 근거리에 있는 경우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철근콘크리트 벽일 경우

취급하는 위험물이 단일 품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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