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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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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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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