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ㆍ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햐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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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ㆍ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햐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이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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