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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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5일
7일
10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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