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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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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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전시장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하는 하는 일반 음식점

주유원 주거시설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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