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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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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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폐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전자문서로 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의 주체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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