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홈 > 기출해설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70%
풀이 준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알킬알루미늄, 산화프로필렌,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산화프로필렌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산화프로필렌, 알킬리튬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