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함에 있어 폭발성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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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함에 있어 폭발성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열분석시험
철관파열시험
낙구시험
연소속도측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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