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홈 > 학습하기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3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염소산염류 – 질산

질산구아니딘 – 황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