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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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염소산 염류 - 질산
질산구아니딘 - 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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