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5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2950635498_hVkwosqS_edbc94f18082578ab8d5175310e4bd13d668e4bd.gif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