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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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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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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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경찰서장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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