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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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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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펌프설비를 보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직경이 200㎜인 이동저장탱크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탱크를 보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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