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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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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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