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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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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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위험물의 품명 및 위험등급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

위험물의 화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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