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의 단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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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의 단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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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의 단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액체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리터”로 하고 고체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한다.

액체만 포함된 유별은 “리터”로 하고 고체만 포함된 유별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 액체와 고체가 포함된 유별은 “리터”로 한다.

산화성인 위험물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가연성인 위험물은 “리터”로 한다.

자기반응성물질과 산화성물질은 액체와 고체의 구분에 관계없이 “킬로그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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