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함에 있어 폭발성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3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함에 있어 폭발성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열분석시험
철관파열시험
낙구시험
연소속도측정시험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