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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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적린을 운송하는 경우
알루미늄의 탄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이황화탄소를 운송하는 경우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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