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기산점이 되는 선으로부터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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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기산점이 되는 선으로부터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하는데 이 기산점이 되는 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일 부지내의 다른 건축물과 제조소 부지 간의 중심선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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