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주유공지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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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주유공지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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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주유공지의 기준은?

너비 10m 이상 길이 6m 이상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너비 10m 이상 길이 10m 이상

너비 15m 이상 길이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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