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의 1/10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을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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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의 1/10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을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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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의 1/10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을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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