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 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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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 부터 직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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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 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확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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