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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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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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은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은 13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250kPa 이상이어야 한다.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2.6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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