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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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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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답 요약
정답: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이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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