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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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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