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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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태료는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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