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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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일반)

이중으로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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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월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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