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미용사(일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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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일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문제풀이 모드 1 정답률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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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7일

10일

30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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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28 05.17 00:48  
과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모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60일로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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