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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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일반)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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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은?

임신중인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

산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

13세 미만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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