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 5. 28. 개정)에서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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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 5. 28. 개정)에서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26.03.04 현재 적용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10만원
20만원
6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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