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 대상업체에서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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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목표관리 대상업체에서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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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 대상업체에서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업체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배출시설단위로 측정기기의 신규설치 및 정도검사 일정등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동연소배출원(사업장에서 개별 차량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에는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없다.

식당 LPG, 비상발전기에는 근사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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