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1년

5년

10년

20년

,

0 Comments